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낸 이의신청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의 판단과 기각 사유
마성영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발부 자체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이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에 대한 불복 절차로 적부심사를 인정하지만, 발부 자체의 취소나 변경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사의 문구에 대해, 법원은 이를 “법령 해석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사법권 행사”라고 해석했다. 또한, 내란죄를 포함한 혐의 사실이 공수처법에 포함되는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 및 영장 청구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각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기각 사유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의 공지 방식을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과 관계자 150여 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며,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방어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체포영장의 재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반응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초법적 사법 독재”로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그 사유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내란죄를 포함한 공수처의 영장은 국가적 혼란을 자초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권한을 넘어선 권력기관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수처는 “영장 집행 및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대통령 측의 반발과 고발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강제 집행 시도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의 필요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전망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공수처의 추가 조치와 윤 대통령 측의 재항고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법적, 정치적 논란을 심화시키며 여야 간 대립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이의신청 기각이 초래한 갈등이 향후 어떤 결론에 이를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성영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마성영 부장판사는 1965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 대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후 2000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마 부장판사는 다양한 주요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2020년 7월, 서울북부지법 재직 시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2월에는 '스쿨 미투' 사태의 시발점이 된 용화여고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2021년 4월에는 건강상 이유로 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를 대신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치되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2023년 2월 3일에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마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는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그가 재판 진행에 있어 무난한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