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만료를 앞두고 다시 청구하며 수사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청구는 기존 영장의 유효기한이 이날 자정에 만료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기한 내 재청구 이유··· 절차적 효율성 고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9조에 따르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검찰은 영장반환서를 제출하고 다시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 반환 후 재청구하면 공소사실 등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기한이 만료된 후 새로 청구할 경우 기존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절차적 효율성을 고려해 유효기한 내 영장을 반환 후 재청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체포영장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취해졌으며, 새로운 기한은 공개되지 않았다.
첫 집행 실패··· 경찰 협조 요청
지난달 31일 발부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공조본은 3일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경호처의 반발로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는 준비 부족을 인정하고,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경찰이 주도적으로 맡아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집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경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공수처의 경찰 지휘권이 제한된 점을 들어 공수처의 요청에 법적 의문을 제기했다. 공조본은 이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지만, 경찰과의 협력은 유지할 것”이라며 협조를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체포영장 재청구는 공조본이 수사 의지를 굽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공조본은 영장이 발부되면 공조 체제를 강화해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경호처와의 충돌, 경찰의 신중한 입장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집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이후 수사의 전개 방향은 향후 공수처와 공조본의 전략 및 사법적 판단에 달려 있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안인 만큼, 수사의 진행 과정과 결과가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