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모든 정보를 안내합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학업, 취업 준비, 자기계발 등 다양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경기도 내 청년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지급 방식: 지역화폐(각 시군별 지역화폐 카드 등)로 지급.
- 지급 횟수: 기존에는 분기별 4회 신청 및 지급이었으나, 2001년생부터는 1회 신청,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
- 지역화폐 사용처: 2025년부터는 경기도 전체로 사용지역이 확대되며, 유흥업소, 노래방, 모텔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됨.
-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는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 가능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지원 자격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24세(예: 2025년 2분기 기준 2000년 4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 특이사항: 성남시, 고양시는 2025년 사업 중단으로 해당 지역 주소자는 신청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외 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 고양시인 경우
- 타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 불가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1분기: 3월 1일(토) 09:00 ~ 3월 31일(월) 18:00
- 2분기: 5월 1일(목) 09:00 ~ 5월 30일(금) 18:00(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니, 해당 분기 일정 확인 필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본인 인증 및 지급대상자 확인
- 서류 제출(주민등록초본 등)
- 심사 및 선정 후 지급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주소변동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 기간 외 접수 불가
-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소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야 함
- 대리 신청은 부득이한 사유(부모, 형제자매 등)만 허용
- 정보 오기재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취소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 가능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 지급 일정
- 1분기: 4월 20일 이후 지급
- 2분기: 6월 20일부터 순차 지급
- 지급일정은 행정절차 및 심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급 개시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 경기지역화폐 카드(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 필수
- 주의 사항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Q&A
Q. 2001년생부터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2001년생부터는 기존 분기별 4회 신청·지급 방식이 아닌, 1회 신청 후 일시금(최대 1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단, 신청 기회는 총 2회 부여됩니다.
Q. 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2025년부터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Q. 신청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주민등록초본은 신청기간 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소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도 가능합니다.
Q.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타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최신 변경사항(2025년 기준)
- 지급 방식 변경: 2001년생부터는 1회 신청, 일시금 지급(최대 100만 원).
-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경기도 전체로 사용지역 확대, 일부 업종 사용 제한.
- 분기별 신청제 유지: 2000년생까지는 기존 분기별 신청·지급 방식 유지.
- 성남시·고양시 제외: 2025년부터 성남시, 고양시 주소자는 신청 불가.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1877-0566
- 각 시군 청년정책 담당 부서
- 경기청년포털: https://youth.gg.go.kr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연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지급 방식과 사용처 등에서 다양한 변화가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방법, 지급일정, 변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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