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의 취지부터 신청 조건·대상, 절차·기간,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회수 방식까지 꼼꼼히 풀어낸 안내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쉽고 풍부하게 제시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해당 금액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국가지원 정책입니다.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목적
- 한부모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 마련
-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및 대상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인(채권자·양육자)과 대상 자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①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
-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예: 매월 양육비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3개월 연속 미지급)
조건 ②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중위소득 150% 이하 → 2인 가구 기준 약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21만원~27만원 수준
조건 ③ :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추심 지원 신청
- 또는
▸ 가사소송(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등)
▸ 민사집행법 절차(강제집행)
▸ 양육비이행법 제재 조치 절차(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
- 신청인
-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를 실질적으로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지원 대상 자녀
-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성년(만 18세) 될 때까지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중단 사유
- 비양육 부모가 해당 월에 20만원 이상 지급 시
- 또는 소득 기준 초과·필요 조사 거부 시 → 지급 중단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양식 제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정보공간 → 자료실에 제출 서식 제공)
2. 우편 신청
- 본인 확인 서류 및 집행권원 등을 첨부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우편 접수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3. 동행정복지센터 상담
- 일부 지자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리플릿 배포, 간략한 안내 서비스 제공
4. 제출 서류
필요 서류 | 설명 |
신청서·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
집행권원 | 판결문, 조정서, 부담조서 등 |
불이행 증빙 | 통장 입금 내역 3개월치 |
이행 확보 증빙 | 법원 결정문, 강제집행서 등 |
통장 사본 | 지급 계좌 정보 |
기본증명서 | 본인·자녀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 해당자별 1부씩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기간
- 2025년 7월 1일(시행일)부터 연내 신청 가능
- 지자체별 신청 리플릿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안내하기도
- 즉, 7월 1일 이후 신청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 기준으로 지급 준비 완료 시 지급
👉 정리
- 신청 가능한 기간: 2025년 7월 1일 이후~최소 연말까지
-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 접수 확인 후 월 단위 지급
한부모 가족과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특히 한부모 가족에게 절실한 정책입니다.
-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도도 도입됨
-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71.3%의 한부모가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음
→ 해당 통계는 2025년 시행의 정책 필요성을 높이는 근거 역할 - 예산 규모
- 2025년 편성 예산 162억원으로, 최대 13,500명의 미성년 자녀가 수혜 예상
💬 지자체 현장 목소리
- 충주, 김천, 고양시 등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미 리플릿을 배포, 지역 주민에게 제도 홍보 및 안내 중
추가 안내 - 회수 절차 & 제도 악용 방지
✔ 회수 방식
- 지급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 통지서 송달
- 반복 독촉에도 불이행 시 → 금융·소득·재산 정보 조회 → 국세징수 방식으로 회수 (6개월 단위 진행)
✔ 제도 악용 방지
- 소액만 지급해 채무 불이행 기준 회피하려는 사례가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됨
- 정부는 세부 지침 추가 마련 중이며, 명확한 기준을 보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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