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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임시공휴일 검토... 설 명절 황금연휴 가능할까

by issuetoday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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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 전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민들이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며, 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과 기대

7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설 명절 대책"의 일환으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임시공휴일이 확정될 경우, 설 연휴는 주말(1월 25~26일)을 포함해 1월 30일까지 엿새간 이어질 전망이다. 직장인들이 1월 31일(금)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최장 9일간의 황금연휴도 가능해진다. 이는 내수 활성화와 국민들의 여가 증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내수 활성화와 경제적 배경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내수 경기 활성화다. 연말연시 12·3 비상계엄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휴를 통한 소비 증대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해 12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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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10월 2일과 2020년 8월 17일,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10월 2일과 2024년 10월 1일이 각각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사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 전망

8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내수 활성화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9일에는 설 민생대책 당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으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식 입장

정부는 기획재정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설 명절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보도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임을 전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국민들에게는 긴 연휴를, 경제에는 내수 활성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며, 정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국민의 관심 속에서 중요한 논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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