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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 금액 얼마?

by issuetoday 2025. 4. 21.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제도 개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구직자

지원 대상 구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구직등록 요건

지원 대상 구직자는 고용일 이전에 다음 기관 중 하나에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 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지원센터 등

또한, 구직등록 이력은 고용일 이전 일정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2.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다음과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국방전직교육원의 기본교육 및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취업워크숍 및 직업교육훈련
  • 중장년내일센터의 재도약프로그램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 지방관서별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센터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여야 합니다.

2.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됩니다.

  •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섬 지역 거주자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자

이들은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하며, 1개월 이상 실업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지원 조건

사업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근로자 채용 요건

  • 지원 대상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다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을 위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근로계약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등 취업촉진을 위해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3.2. 고용 유지 요건

  • 신규 고용한 근로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4.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6개월 단위로 360만 원씩 지급)
  • 대규모 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6개월 단위로 180만 원씩 지급)

단,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정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5. 지원 인원 한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인원은 사업장의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지원 인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시:
      • 피보험자 수 50명일 경우: 50명 × 30% = 15명 지원 가능
      • 피보험자 수 150명일 경우: 150명 × 30% = 45명이나, 최대 지원 인원이 30명이므로 30명까지만 지원 가능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예시:
      • 피보험자 수 5명일 경우 최대 지원 인원 3명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6.1. 지원 제외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2025년 기준 월 121만원 미만)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F-2, F-5, F-6 비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실업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채용된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6.2. 지원 제외 사업주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채용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업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 유흥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상 지원 제외 업종
  • 임금 체불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사업주(단, 중증장애인 채용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최초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

 

7. 지원금 지급 주기 및 신청 방법

7.1. 지급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 신규 채용한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이후 신청 가능하며, 최대 1년간(특정 취약계층은 2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7.2.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

지원금 신청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가능

 

신청서 제출 후 보통 14일 이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이 결정되면 사업주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반드시 근로자 채용 후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지원금(첫 6개월 분)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예: 2025년 1월 1일에 채용한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1차(6개월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8.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8.1. 고용조정(감원 등) 금지 의무

사업주는 지원 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경영상의 필요 또는 사업 불황을 이유로 감원(고용조정)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2. 부정수급 방지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으며, 추가로 최대 5배의 징수금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향후 최대 12개월간 모든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9.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제한

  •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과 같은 다른 정부 지원금과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차액만큼 고용촉진장려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180만 원 지원받았다면, 고용촉진장려금(360만원)에서 18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18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0. 문의 및 추가 안내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개인 사업장별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 등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으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센터 및 고용24 홈페이지

 

 

이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마칩니다. 본 장려금을 통해 사업주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 구직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어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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