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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 왜 지금 필요한가? 중국인 군사기지 촬영 사건을 통해 본 대한민국 안보 현실

by issuetoday 2025. 4. 26.

 

최근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기지, 국가 중요시설 인근에서 중국인들이 무단 촬영을 일삼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K-55), 수원 공군기지 등에서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DSLR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심지어 무전기까지 소지하며 군사 무선 도청을 시도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 이번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 취미 활동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은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형법 제98조 간첩죄 조항이 ‘적국(북한)’을 대상으로만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국 정부의 지시에 따른 첩보 활동이 명백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법체계는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첩법의 구조적 문제점, 최근 중국인 무단 촬영 사건들의 상세한 경과, 그리고 법 개정 필요성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간첩법(형법 제98조)의 한계: ‘적국’에만 한정된 적용 대상

대한민국 현행 형법 제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적국'이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적국'은 북한으로만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조차 '적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지시하거나 지원하는 간첩 활동이라고 해도, 현행 간첩법으로는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냉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현재의 복잡한 국제 정세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낡은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2년 전 법에 대한민국의 현대 안보가 발목 잡히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사건 정리: 무단 촬영 → 풀려남 → 재촬영 → 또 풀려남

1. 평택 오산 공군기지 사건

  • 4월 21일: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와 B씨가 전투기를 촬영하다 미군 측 신고로 검거됨.
  • 조사 결과: "대공 혐의점 없음" 판단 → 8시간 만에 석방.
  • 4월 23일: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들이 다시 촬영하다 재적발.
  • 조치: 2시간 만에 또 석방.

이들은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으며, 촬영 사진에 군사시설이 명확히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어려웠습니다.

2. 10대 중국인 고등학생 사건

  • 4월 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10대 중국인 두 명이 DSLR과 무전기를 소지하고 수원, 평택, 청주 등 군사기지를 돌아다니며 전투기 촬영.
  • 무전기 소지: 도청 목적인지 여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 중.
  • 촬영 분량: 수천 장에 달하는 전투기·관제탑 사진 확보.
  • 진술: "비행기 사진 찍는 취미" 주장.

이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입건됐으며, 간첩죄 적용은 불가능했습니다.

 

현행법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현재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뿐입니다. 이 법은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죄와 비교할 때 처벌 수위는 너무나 약합니다.

  • 간첩죄: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 군사시설 보호법: 최대 3년 이하 징역

결과적으로 실제 위협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만 가능해, 억지로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첩법 개정 필요성: 국내외 사례 비교

1. 미국

미국은 외국 정부가 주도하는 첩보 활동을 외국공작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 하에 강력히 처벌합니다. 경제 스파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독일

독일은 간첩죄 대상에 ‘외국 및 외국 세력’을 포함해 경제기밀, 국가기밀을 모두 보호합니다.

3. 중국

중국은 2014년부터 반간첩법을 시행하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군사시설 촬영 등 간첩 행위가 의심되면 무조건 구금 및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인 10명이 3~1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면 대한민국은 중국인의 군사시설 촬영이 적발되어도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안보법제가 느슨한 상황입니다.

 

정치권과 사회의 대응: 간첩법 개정안 논의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 세력'으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악용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며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 "21세기 첨단 간첩 행위에 1950년대 간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 "경제·군사 안보 모두 위협받고 있으며, 법 개정 없이는 대한민국이 정보 약소국으로 전락할 위험."

 

간첩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 현실적으로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외국 세력으로부터 첩보 활동과 기술 유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간첩법은 72년 전 냉전 논리에 갇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군사기지 무단 촬영
  • 무전기를 통한 군 통신 도청 의혹
  • 수천 장에 달하는 군사기밀 촬영

이 모든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간첩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간첩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 안보라는 최우선 가치를 기준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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