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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항권이란? (+뜻, 발동 조건, 한계, 주요 쟁점)

by issuetoday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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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항권”은 국가 권력이 헌법 질서를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그러한 부당한 권력에 대해 저항하고 교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지만, 대한민국 법체계 안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권리가 아니기에 해석상·이론상으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직접적으로 “국민저항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헌법 전문에 담긴 ‘불의에 대한 항거의 전통’ 언급, 국민주권의 원리, 저항권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했던 여러 사건들과 판례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국민저항권이 헌법 체계 내에서 묵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의 개념과 의의

  1. 국민저항권의 정의
    • 국가의 권력행사가 헌법이 규정한 한계를 심각하게 넘어선 경우,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거나 민주적 정당성이 무너질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권력을 향해 저항·거부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이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나 폭력적 시위를 의미하기보다는, 국가권력이 더 이상 헌법적 정당성을 지니지 못함을 선언하고, 그를 교정·종식하기 위한 국민의 적극적 행위를 ‘헌법적 권리’로 보는 견해입니다.
  2. 헌법적·민주주의적 의의
    •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합니다(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민저항권은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남용할 때, 그 권력을 정당하게 제어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적 맥락

  1. 헌법 전문(前文)과 “불의에 항거한 전통”
    •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을 해석할 때, 4·19혁명이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정부를 국민 스스로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국민저항권의 역사적 사례’를 헌법에 간접적으로 명시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2. 직접 규정의 부재
    • 그러나 현행 헌법(1987년 개정 헌법)에서도 국민저항권 자체를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국민저항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고, 이에 관한 별도 조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헌법 전문, 기본권 조항(특히 헌법 제10조 이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 참정권 등), 그리고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 원리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주요 논점입니다.
  3. 역사적 사례
    • 4·19혁명(1960년)은 국민저항권의 대표적 예시로 자주 언급됩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부정선거 등으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했을 때, 국민이 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퇴진시켰습니다.
    • 1987년 6월 항쟁 역시 직접적으로 국민저항권이 행사된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대규모 국민적 저항으로 결국 헌법 개정(대통령 직선제 등)을 이뤄냈습니다.

 

학계와 헌법재판소의 견해

  1. 학계의 입장
    • 부정설: 국민저항권이라는 개념은 정치·도덕적 당위로만 이해할 수 있으며, 헌법 질서 내부에서 법적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헌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무분별한 폭력을 합리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 긍정설: 헌법 전문과 주권 원리를 종합할 때, 국민저항권은 민주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권력분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기본권 침해가 극심해졌을 때, 헌법을 수호하는 행위는 결국 국민 손에 달려 있다고 해석합니다.
    • 절충설: 국민저항권을 이론적으로는 인정하되, 행사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폭력성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등 엄격한 요건을 전제합니다.
  2.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태도
    •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국민저항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언급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4·19혁명과 6월 항쟁을 평가할 때 “헌정질서의 회복” 혹은 “국민주권의 구현”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부각하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 실무적으로 법원 판결에서도 국민저항권을 직접 거론하기보다는, 불법 집회·시위가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어 왔습니다. 주로 집회·시위의 폭력성, 공공질서 침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행사 요건과 한계

  1. 엄격한 전제 조건
    • 국민저항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불만이나 일시적인 착오가 아니라, 권력 자체가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 또한, 국민저항권은 다른 합헌적·합법적 절차(선거, 의회 활동, 사법적 구제, 헌법재판 등)를 모두 시도했음에도 구제 수단이 없을 때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수단과 방법
    • 폭력적 시위, 무력행사 등은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학계 모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국민저항권이 설령 인정된다 해도, 폭력 사용은 비례성 원칙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 사회적 혼란과 공공질서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권력을 교정·전환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이 역시 폭력적 방법으로 치달을 경우 국민저항권 자체의 정당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3. 국제적 시각
    • 세계적으로도 ‘시민불복종’ 혹은 ‘저항권’은 도덕적·정치적 개념으로 널리 언급되고, 일부 국가의 헌법(예: 독일 바이마르 헌법 당시의 논의,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등)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실제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더라도,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매우 제한적인 요건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요 쟁점과 논의

  1. 헌법 명시의 필요성
    • 일부에서는 국민저항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권력 남용 시 국민이 명확한 기준 아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원 역시 이를 판단할 근거를 더욱 확실히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반면, 헌법에 명시할 경우 오히려 저항권이 남용되어 사회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2. 민주적 정당성 유지 수단 vs. 폭력적 정권 교체 위험성
    • 저항권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폭력이 동반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당한 저항인지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항상 따라붙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학자들은 “헌법적 가치 및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저항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 시민불복종과의 구분
    • 일반적으로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은 개인 혹은 소수 집단이 특정 부당 법령이나 정책에 대해,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인 위법 행위를 통해 항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 반면, 국민저항권은 국가권력이 중대하게 헌법 질서를 파괴한 상황을 전제로, 국민 다수 혹은 폭넓은 지지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폭넓은 저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규모와 목적, 그리고 행위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1. 정리
    •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저항권”이라는 용어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 전문에서 4·19혁명을 언급하고,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 원리’가 존재하며, 역사적으로 6월 항쟁과 같은 국민적 투쟁이 실질적으로 헌정질서 회복에 기여했던 사례를 볼 때, 국민저항권을 헌법적 권리로서 인정할 여지와 근거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 다만, 학계와 실무에서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엄격한 요건과 방법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폭력성 여부나 남용 가능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 시사점
    •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국민저항권은 ‘예외적 상황에서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 선거, 입법기관 활동, 사법적 구제, 언론·여론의 감시와 같은 제도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한, 저항권이 등장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며, 이것이 건강한 민주공화국의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가 권력을 전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국민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핵심 의식이자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국민저항권은 한편으로 강력한 민주적 의지를 대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안정과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동시에 지닌 ‘양날의 검’ 같은 개념입니다.
결국 핵심은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여 국민저항권이 필요한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파괴되거나, 헌법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국민저항권은 주권자가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근거로 재조명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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