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엄문건1 윤석열 파면 후 계엄문건 대통령기록물 봉인 논란과 투명성 확보 방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투명성 훼손 논란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문건이 최대 30년간 봉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권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과 법적 배경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에 따라 대통령 궐위 직후 즉시 시작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이관 대상 기록물을 목록화하고 신속히 이관 작업을 마쳐야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28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 2025.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