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2 윤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유효기간 연장 서울서부지방법원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 집행 및 내란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히 시험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와 주요 쟁점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를 포함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예외를 명시하며 이를 발부하였습니다. 이는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책임자 승낙 요건을 배제한 것으로, 법적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공수처는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강경한 저항에 부딪혀 .. 2025. 1. 8.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법적 논란 지속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낸 이의신청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법원의 판단과 기각 사유 마성영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발부 자체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이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에 대한 불복 절차로 적부심사를 인정하지만, 발부 자체의 취소나 변경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은.. 2025.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