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재소추 가능 여부1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과 소추 절차(+재소추 가능 여부) 탄핵소추안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 국회가 발의하고 의결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 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주요 탄핵 사유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발령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야당은 12월 14일 오후 5시에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 2024.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